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2. 7.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받은 이 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02

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1.2.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OOO 일원 499,950㎡(526필지) 중 421,594.26㎡(351필지)에 대한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