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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3. 2. 7.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7602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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