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6. 결정
①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03
요지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득하여 건축허가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2019.3.29.)까지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방해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그 이후에 곧바로 착공한 것도 아니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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