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0999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경기도 ○○시 ○○면 ○○리 64-1 대리인 양○○(청구인의 직원)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는 가정용전열기기 제조업체로서 피청구인에게 2003. 12. 19.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905만 950원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지원금 905만 950원의 반환명령과 각종 지원금의 1년간 지급제한(2004. 2. 18. ~ 2005. 2. 17.)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산자에 대한 법정출산휴가의 개념도 모른 상태에서 양○○을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시켰던 것이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양○○이 잠시 출근한 사실이 적발되어 양○○은 고용유지조치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적발당시 피청구인의 직원은 양○○이 출산휴가 중 지원금의 신청사실을 알면서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이 훨씬 지나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4. 2. 9.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적정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점검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계획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양○○이 적발당시 출산휴가중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으로부터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근한 것이라는 진술만을 들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미신고에 따른 경고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양○○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사항은 적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4. 7. 14.산전후휴가관련 지도점검실시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산전후휴가 이행실태 지도점검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인 양○○이 2004. 11. 28.부터 2004. 3. 10.까지 산전후휴가 중이었으므로 당초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는 포함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2003. 12. 1.부터 2003. 12. 18.까지 출근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업무과실이 아닌 명백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5. 2. 22. 청구인이 제출한 양○○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산전후휴가 이행지도ㆍ점검표,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회사는 가정용전열기기 제조업체로서 심각한 경영압박으로 한시적으로 휴직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3. 12. 19. 양○○을 포함한 근로자 9인에 대하여 2003. 12. 22.부터 2004. 2. 21.까지 2개월간 유급(통상임금의 100% 지급)휴직시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4. 2. 9.자 확인서에는 당일 양○○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4. 2. 10.자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위반에 따른 경고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에 위반하여 출근한 양○○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금 지급시 지원을 제한함과 아울러,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한 지원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에게 양○○을 제외한 근로자 8인에 대하여 2003. 12. 22.부터 2004. 2. 29.까지 70일간 유급(통상임금의 100% 지급)휴직시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변경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 28.(2003년 12월분, 양○○을 포함하여 9인), 2004. 2. 19.(2004년 1월분, 8인), 2004. 3. 23.(2004년 2월분, 8인) 피청구인에게 각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18.(2003년 12월분, 양○○을 제외하고 8인), 2004. 2. 23.(2004년 1월분, 8인), 2004. 4. 7. (2004년 2월분, 8인) 청구인에게 총 905만 95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3년 12월분 지원금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출퇴근 카드에 의하면, 양○○이 2003. 12. 1.부터 2003. 12. 18.까지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4. 7. 14.자 산전후휴가관련 지도점검 실시안내에 따른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대리 안○○이 확인하여 제출한 산전후휴가 이행실태 지도ㆍ점검표에 의하면, 양○○이 2003. 11. 28.부터 2004. 3. 10.까지 산전후휴가자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양○○이 2004. 4. 1.부터 2004. 11. 30.까지 육아휴직 한다는 내용의 2004년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5. 2. 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양○○이 2003년 11월말 출산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3년 12월 중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 신청시 공장장이 출산휴가의 개념도 모른 채 양○○을 휴직신청자 명단에 넣게 되었으며,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5. 2. 28. 청구인에게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 요청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2005. 3. 8.자 의견 제출서에 의하면, 한번 징계한 법적문제(출산휴가 중 지원금 신청)를 재거론 하여 직원 전부에 대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업무과실로서 부정수급의 의도는 없었으며, 적발당시 출산휴가 중 지원금 신청은 문제 삼으면서도 전체에 대한 부정수급의 언급이 없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신청서상의 대상자로 신고 된 양○○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2003. 12. 22. ~ 2004. 2. 29.) 이전에 산전후휴가(2003. 11. 28. ~ 2004. 3. 10.)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출산휴가의 개념도 모른 채 단순히 업무과실로 인하여 양○○을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이 2003. 11. 28.부터 2004. 3. 10.까지 산전후휴가중이었으므로 2003. 12. 22.부터 2004. 2. 21.까지 실시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점, 양○○이 위와 같이 산전후휴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2003. 12. 1.부터 2003. 12. 18.까지 출근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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