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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6. 결정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7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공매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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