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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6. 결정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822

요지

청구법인은 창고(물류센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홈플러스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여기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을 정당시할 만한 사정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유 또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가 포함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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