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6. 결정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30
요지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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