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2. 결정
청구인의 소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그의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88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에는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소득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소득 또한 광의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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