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2. 2. 결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55

요지

담배의 잎이 일부가 들어간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담배의 입에 해당하는 담배 잎맥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되는 점, 서울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아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2방56)에서 본원이 2022.11.14.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