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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1. 결정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구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이 준공되면서 현 임대주택으로 취득(2020.9.28.)하였고, 취득 전에 미리 임대주택으로 등록(2020.7.1.)까지 하였으므로 현 임대주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1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그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 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임대주택법령 개정(2020.8.18.) 이전인 2020.7.1.부터 현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 임대주택은 2021년도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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