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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2. 1. 결정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863

요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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