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47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바이오(대표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10번지 대리인 강 ○ ○(청구인 소속 직원)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제품제조업체로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2,215만 4,39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당시 휴업대상자로 신고된 김○○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당초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기간(2002. 7. 8.~2002. 7. 31.) 중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4. 7. 5. 위 김○○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인 60만 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대다수의 직원들에게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휴업실시 후 퇴사한 직원 중 김○○ 1명의 답변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한 때부터 거의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세한 정황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시없이 위 김○○에게 휴업실시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하여 위 김○○가 휴업기간 중 휴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김○○에게 휴업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출퇴근카드, 휴업실시에 따른 급여공제내역, 급여이체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위 김○○가 휴업기간 중 휴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고, 김○○와 함께 근무했던 김△△ 등으로부터 위 김○○가 휴업기간 중 휴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김○○가 피청구인측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휴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만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2제2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대상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김○○의 전화통화 답변내용에 의하면, 김○○는 휴업기간 동안 통상적인 근무가 아닌 생산관리팀장으로 생산라인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휴업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휴업기간 동안 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불가하므로,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위 김○○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김○○가 피청구인측에 휴업기간 중 휴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휴업대상자였던 김△△ 등이 위 김○○가 휴업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확인서는 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청구인측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시 김○○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다 읽어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김○○와 같은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였던 김△△ 등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김○○의 휴업여부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며, 2004. 8. 23.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회수통보 취소요청의 건"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김○○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김○○의 휴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시 신고된 휴업대상자 중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에게는 확인하지 않고, 회사를 퇴사한 5명을 대상으로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자세한 관계자료의 제시없이 휴업여부만을 확인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퇴사자 5명 중 통화연결이 되지 않거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바 없고, 휴업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김○○의 명백한 진술에 근거하여 김○○ 1명에 대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휴업대상자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만일 김○○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사용자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담배제품 제조업체로서, 1966. 9. 13. 개업하였고, 1995. 7. 1.자로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7. 5. 재고량 증가 및 그로 인한 경영악화 방지 등을 이유로 김○○ 등 49명을 휴업대상근로자로 하여 21일(2002. 7. 8.~2002. 7. 31.)동안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2. 7. 6.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변경신고를 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다) 김○○는 1979. 5.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휴업기간에는 포장반의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3. 9. 22. 퇴사하였다. (라) 김○○의 2002년 7월분 출ㆍ퇴근카드에 의하면, 김○○는 휴업기간 중 출ㆍ퇴근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이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에게 총 91만 1,45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등 휴업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2002. 9. 18.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2,215만 4,39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김□□의 1차(2004. 5. 24. 19:30) 및 2차(2004. 6. 8. 10:00) 전화등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업기간 동안 회사는 휴업을 하였으나 자신은 관리계장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김□□의 2004. 6. 8.자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업대상자로 신고한 자들 중 퇴사자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는 휴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오○○는 휴업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우○○은 휴업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 3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4. 7.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점검결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당시 휴업대상자로 신고된 김○○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 없이 당초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4. 8.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휴업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다고 피청구인측 조사자에게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의 출퇴근카드, 급여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동료들에게 재확인한 결과 휴업을 실시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서명하였다. (차)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였던 김△△(휴업기간 중 분쇄반에 근무하였음)의 2004. 8. 12.자 확인서에 의하면, 회사가 판매부진으로 가끔 휴업을 하였고, 2002년 7월 중 20일 가량 휴업한 사실이 있는바 휴업은 공작반을 제외하고 생산부원 전체가 실시하였고 당시 김○○는 포장반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휴업기간 중 같이 휴업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4. 21. 김○○와 유선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김○○는 2002년 7월경 휴업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관리책임자로서 장마철에 담배제품의 관리를 위해 휴업기간 중 회사에 나갔었다고 답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고용보험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7. 5.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및 2002. 7. 6.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김○○를 포함하여 49명을 휴업대상자로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바, 피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시 김○○가 휴업기간 중 관리계장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와 유선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김○○는 2002년 7월경 휴업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관리책임자로서 장마철에 담배제품의 관리를 위해 휴업기간 중 회사에 나갔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휴업기간 중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휴업대상자로 신고된 김○○가 당초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