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1. 결정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36
요지
이 건의 경우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00000은 지방세법령상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00금융투자이 0000펀드의 수익증권 99.98%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0000가 00000펀드의 수익증권 97.7%를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수익증권을 소유한 00금융투자나 0000가 00자산운용과 0000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거나 주주와 유사한 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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