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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2. 1. 결정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81

요지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Heno사가 호북복고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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