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2. 1. 결정
①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용 토지(14,054.99㎡)에서 제3자 매입 토지(9,708.8㎡)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0624
요지
① 비조합원용으로 간주되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9,708.8㎡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용 토지 14,054.99㎡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쟁점②토지 9,708.8㎡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4,346.19㎡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② 청구법인이 2012.1.18. 이 건 정비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③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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