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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2. 1. 결정

이 건 토지가 법정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38

요지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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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가 법정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