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 31. 결정
2016ㆍ2017ㆍ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49
요지
쟁점처분의 부과일(2021.7.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1.12.2. 제기된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쟁점처분 제외)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9.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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