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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31. 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자 자격취득일(2010.5.17.) 현재에 시행되던 종전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55

요지

청구인이 202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 제3호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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