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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31. 결정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36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150,000,000원이 그 시가표준액 119,242,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1.2.25. 당초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토지정보과장)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1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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