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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31. 결정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42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지방세법」상 시설대여업자를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로 볼 것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고, 이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및 조심 2012서1088, 2012.5.23.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등에서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쟁점물건 소유자는 명의자인 시설이용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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