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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25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호텔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223-2 대리인 공인노무사 주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 8월경부터 동년 12월경까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청구외 한○○ 등 근로자 13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8~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유급휴직중이던 위 한○○ 등 9명을 2001. 12. 22.자로 복직시키면서 2001. 12. 27.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미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 기 지급된 위 한○○ 등 9명에 대한 8월~11월분 지원금 960만 3,610원을 반환하도록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는 경영이 어려워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이나 근로시간단축, 휴직,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이나 훈련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예정기간, 그 대상자의 수, 지급한 임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예정보다 빠른 2001. 12. 22. 복직근무를 시키면서 단지 법령을 잘 알지 못해 그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서 신고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할 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만약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면 2001. 12. 27. 변경신고를 할 때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001. 12. 22.로 소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이러한 신고지연은 고용보험법상 벌칙이나 과태료의 대상도 되지 않는 점,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예정보다 10일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휴직중이던 근로자 9명을 복직시키고 경영정상화에 몰두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6일 늦게 신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설령 지연신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01년 8월부터 지원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반환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실시일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반환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지연신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미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인 점, 지연신고와 관련하여 위 관계법령상의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6일이나 지연신고한 점,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받았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매월 1회 출장방문을 할 때마다 이를 강조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미 3회에 걸쳐 계획변경신고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전에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실시 첫날부터 종료일까지를 의미하므로 기 지급받은 지원금 전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반환통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수리알림및휴직지원금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호텔의 대표로서 계속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위 한○○ 등 12명에 대하여 2001. 8. 18.부터 2001. 12.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2001. 8. 17.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17. 청구외 서○○에게 2001. 9. 18.부터 2001. 12. 31.까지 유급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여 총 휴직대상자가 13명이라고 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2001. 10. 15. 청구외 강○○, 신○, 이○○이 2001. 10. 18.자로 자진 사직하게 되어 총 휴직대상자가 10명이라고 계획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01. 11. 17. 위 서○○가 2001. 11. 18.자로 자진 사직하게 되어 총 휴직대상자가 9명이라고 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9. 28. 8월분 지원금 175만원, 2001. 10. 24. 9월분 지원금 406만 5,760원, 2001. 11. 28. 10월분 지원금 385만 6,790원, 2001. 12. 19. 11월분 지원금 304만 6,3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1.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휴직대상자 위 한○○ 등 9명을 2001. 12. 22.자로 전원 복직시켰다고 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반환통보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실시 전일까지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당초 2001. 8. 18.부터 2001. 12. 31.까지 휴업계획신고를 하였음에도 유급휴직중이던 근로자 9명을 2001. 12. 22. 복직시키면서 계획변경신고는 2001. 12. 27.에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지원금(9명에 대한 8월분 ~ 11월분) 960만 3,610원의 반환을 결정ㆍ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수리알림및휴직지원금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17.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리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 신고된 내용중 휴직대상자, 고용유지조치일, 휴직수당지급기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실시 전일까지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되지 않은 휴직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그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당초 위 한○○ 등 9명의 근로자에 대해 2001. 8. 18.부터 2001. 12.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신고를 하였다가 위 신고내용과 달리 위 한○○ 등 9명을 2001. 12. 22.자로 전원 복직시키고서도 그 복직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당초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위 한○○ 등 9명에 대하여 적법하게 휴직을 실시하였던 점, 청구인이 2001. 12. 27. 계획변경신고를 할 당시 복직일자를 2001. 12. 27.이 아닌 2001. 12. 22.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복직일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미리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2001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를 이유로 신고한 대로 적법하게 휴직을 실시하여 기 지급되었던 2001년 8월~11월분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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