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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31.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12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등이 아닌 매도법인과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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