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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 26. 결정

①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부동산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026

요지

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638, 2018.10.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받아 취득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금액을 재조사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18.1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의 청산금(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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