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1. 26. 결정
① 처분청이 체납자의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가족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청구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15
요지
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5.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재산 중 가전제품 등의 물품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반환까지 받았는바, 쟁점재산(시계 등 8점)이 청구인 특유재산인지 또는 체납자의 재산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임. ②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체납자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은 위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청구인ㆍ배우자 및 체납자ㆍ전 배우자 간에 몫이 정하여 있지 않은 공유재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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