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26. 결정
쟁점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건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96
요지
○○○는 2022.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한미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에는 당초 수증자인 청구인이 없이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가 먼저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22.9.7.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쟁점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 취득과 이 건 공정증서의 법률적 효력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령상 청구인의 증여 취득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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