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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 26. 결정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34

요지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이를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13,052.9㎡) 중 자동차 주행용 도로 등에 해당하는 4,00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중 4,000㎡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1.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중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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