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 26. 결정
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1375
요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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