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7839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이○○) 대전광역시 ○○구 ○○동 690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8. 2001년 3월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1,323만 5,980원) 등에 추가징수금(1,323만 5,980원)을 합하여 4,596만 3,33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각각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에게 자택대기를 명하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으나 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백○○가 고용유지기간 중인 2001년 3월과 4월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중지 처분을 받았는 바, 이 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1,949만 1,370원)과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1,323만 5,980원) 및 지급중지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수용하나, 추가징수금(1,323만 5,980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과다하게 징수하였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하고 추가징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금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1. 7. 23.자로 위 조항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한다고 개정되었는 바, 이는 위 법조항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서 위법한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금 전체를 추가징수한 추가징수처분(1,323만 5,980원)은 취소되어야 하고, 부정수급대상자인 위 백○○의 2001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08만 5,000원과 4월분 105만원을 합한 213만 5,000원에 대해서만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 7. 23.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정수급은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 3월 및 4월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청구인 회사는 건설감리업체로서 감리원이 상시적으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감리업무의 특성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지급명세표,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및지급 중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수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하여 2001. 3. 1.부터 3.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01. 5. 16. 피청구인으로부터 658만 1,3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1. 4. 1. ~ 4. 30.의 기간동안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2001.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665만 4,6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1. 5. 1. ~ 5. 31. 및 2001. 11. 1. ~ 11. 30.의 기간동안 각각 근로자 6명, 14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2001. 7. 3. 및 2001.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각각 598만 1,320원, 1,351만 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2002. 4. 30.자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조치지시사항통보서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1. 28.부터 2. 1.까지 감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1. 1. 2.부터 2001. 12. 26.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백○○를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대전 ○○ 신축공사의 감리요원으로 신고하는 등 비상주감리원으로서의 직무를 부여하였고 위 백○○가 2001. 3. 30. 및 4. 17. 등 총 6회에 걸쳐 위 신축공사의 준공검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기간중인 2001년 3월과 4월에 위 백○○를 대전 ○○ 신축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8.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2001년 3월부터 5월분 및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272만 7,350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2001년 3월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1,323만 5,980원을 합하여 총 4,596만 3,33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인 2001. 5. 16. 및 2001. 6. 8.부터 각각 1년간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업을 실시한 2001년 3월 및 동년 4월의 기간중에 위 백○○를 대전 ○○ 신축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 3월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323만 5,9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후 청구인이 지원받은 2001년 5월분 및 11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1,323만 5,980원의 추가징수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정전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은 상위법 조항을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므로 적법하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 7. 23.자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은 종전의 규정이 사업자에게 다소 가혹하다는 견해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위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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