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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 26. 결정

처분청이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47

요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머무르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뿐 달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선교사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자체 등에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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