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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1.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04

요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00조 및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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