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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9. 결정

2017.9.18.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창업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60

요지

청구법인은 2017.9.18. 설립된 후 2018.8.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1.6.30.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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