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 19.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33
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2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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