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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9 고용유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금속 대표) 경기도 ○○시 ○○동 ○○공단 3마 717-1호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고 2001.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중 청구인이 계획의 변경 없이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9.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8.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경과후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중 휴업계획서의 변경이 없이 청구외 이○○ 등 4인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안정사업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휴업수당 지원 결정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지침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이 1999. 7. 작성한 고용안정사업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시(계획변경 신고 없이)와 실제 고용유지 조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획신고된 내용 중 실제 행해진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휴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인원변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사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7. 8. 서명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에는 “계획신고된 내용중 대상자수, 대상자 명단,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고용유지조치일수, 지급임금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2.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거래처의 생산계획 축소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 근로자 4인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1. 1. 3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3. 2. 피청구인에게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중 4인의 근로자가 연 62일의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휴업수당 지원 결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연 50일의 휴업만 인정하여 2001. 3. 19. 청구인에게 118만1,690원의 휴업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동 결정서에 첨부된 휴업수당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이○○ 및 정○○의 휴업일수는 각각 12일, 김○○ 및 엄○○의 휴업일수는 각각 13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2000. 12. 작성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에는 “휴업의 경우 종전에는 지원금의 특성상 인원변동이 많이 발생하므로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조치대상자, 지급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전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하며, 휴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1. 5. 29.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동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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