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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9.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임대목적물 등록을 거부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54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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