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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1. 18. 결정

재산 가치를 상실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40

요지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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