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1. 18. 결정
계약상 잔금지급일(5.31.)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6.3)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34
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명백한 취득시기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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