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8. 결정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17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이자 위탁자·수익자와 친족관계로 쟁점신탁계약과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신탁계약의 신탁계약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