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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1. 12.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17년∼2020년 재산세), (2) 쟁점토지를 1990.5.31. 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2021년 재산세)

조심2022지0037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1.29.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1964.11.5. 보존등기된 바 있고,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선조의 분묘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다고 나타나는 등 정황상 청구중중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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