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508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제한처분을 하면서 종전의 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부정수급액 746,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6,510원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2008. 12. 4. 피청구인에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한 뒤 2008. 12. 9. 2008년 12월분에 대한 휴업계획을 변경신고(휴업일: 5일, 10일, 11일, 12일 등)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에게 2008년 12월분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최○○ 대상 400,000원, 김○○ 대상 346,510원 포함]을 신청하여 2009.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59,792,2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제보를 받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 중인 2008년 12월 휴업일에 휴업대상자를 출근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 7. 28. 청구인에게 최○○ 및 김○○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46,510원의 반환명령, 이에 부가된 1,493,020원의 추가징수 및 2009. 2. 9.부터 2010. 2. 8.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를 개시한 후에야 영업부 최○○과장이 자체적인 근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휴업예정일에 회사에 출입(2008. 12. 10.)하였으며, 김○○대리가 사업장 밖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자리를 같이 하였다(2008. 12. 5, 같은 해 12. 11, 12. 12.)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는 단순한 업무처리의 착오일 뿐이므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제공이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두어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업대상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회사출입을 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육참가를 하고 회사지시 및 보고와 무관하게 고객사 담당자와 만나는 것은 청구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휴업일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최○○의 근무계획서는 최○○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된 바도 없고, 그 계획서에는 업무목적 및 결과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결권한자체가 없는 최○○과장이 임의로 작성한 서식일 뿐이고, 근무계획서의 존재만으로 계획서의 내용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확대해석에 불과하며, 비록 조사과정에서 최○○이 회사에 2009년 업무계획 수정을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2009년 경영계획과 부서별방침계획발표회는 2009. 1. 22.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굳이 출근해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출근한 것이고, 김○○대리의 거래처담당자와의 미팅은 직제상 전결권한이 없는 과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뿐이고 김○○의 임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제공으로서의 업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는 휴업실시 이전에도 업무특성상 긴급하고 불특정한 작업이 자주 발생하여 매번 청구인의 지시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통 작업지시 등은 실무자인 과장 최○○의 지시로 이루어진다는 점, 최○○이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본인이 작성한 근무계획서대로 2008. 12. 10. 출근하여 업무계획을 수정하였고, 출근한 이유가 본인이 지시한대로 출근했는지 여부와 출근한 직원의 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최○○이 과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근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부 소속 김○○대리의 2008. 12. 5.자 전산교육 및 2008. 12. 11. 및 12. 12.자 거래처 직원과 미팅의 경우 청구인의 지시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전산교육은 교육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교육 전에 이미 과장이 이를 알고 있었고 교육 후 과장에게 구두보고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미팅은 영업활동의 연장선으로 미팅 후 과장 최○○에게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의 출근과 김○○의 교육 및 미팅이 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바 근무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령상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조치예정일, 조치대상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서류작성은 관리부대리인 박○○에게 일임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담당자인 박○○의 문답서상 부분휴업의 경우 전부휴업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관리부서에서 관리의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였고, 영업부에서 근무계획서를 따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점 등 휴업수당을 과다산정하여 신청한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문답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회사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생산계획의 감소를 이유로 2008. 12. 4.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계획신고서상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은 “2008. 12. 5.~2009. 2. 28.”이고, 고용유지조치일자는 “총 15일[12월 7일간(5일, 12일, 24일, 26일, 29일, 30일, 31일), 1월 4일간(2일, 28일, 29일, 30일), 2월 4일간(6일, 13일, 20일, 27일)]”이며, 피보험자 266명 중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수는 263명이고, 청구인 회사 담당자는 박○○로 되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8. 12. 9. 피청구인에게 2008. 12. 4.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2008년 12월 고용유지조치일자[7일간(5일, 12일, 24일, 26일, 29일, 30일, 31일)]를 ‘10일간(5일, 10일, 11일, 12일, 15일, 24일, 26일, 29일, 30일, 31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된 2008년 12월 휴업계획자 명단(표)에는 각 일자별로 고용유지조치일자가 아닌 평일은 “-”로,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로, 고용유지조치일자에서 휴업계획자는 “1”로, 고용유지조치일자에서 휴업계획자가 아닌 자는 “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최○○ 과장의 경우 12월 10일 등(10일간), 김○○ 주임의 경우 12월 5일, 11일, 12일, 15일 등(10일간), 하○○ 주임과 전○○ 사원의 경우 각 12월 11일 등이 “1”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1. 16. 피청구인에게 2008년 12월분에 대한 지원금[최○○ 관련 지원금 400,000원(휴업일수 10일 × 지원금일액 40,000원), 김○○ 관련 지원금 346,510원(휴업일수 10일 × 지원금일액 34,651원) 포함]을 신청하여 2009.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59,792,2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가 계획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되었다고 제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제보자 ○○○이 서명·무인한 2009. 5. 25. 및 2009. 6. 3.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8. 10. 26.부터 2009. 3. 31.까지 근무하면서 전산업무(납품서 발행, 주문량 관리 및 근태관리 등)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인 회사는 ●●의 조업감소로 인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휴업대상자에게 사전에 출근계획을 알려주어 휴업대상자를 몰래 출근시키고 당일근무는 특근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임금대장도 이중으로 하여 사전에 미리 배포한 근무계획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한 휴업계획대로 실시하진 않았다. 2) 일부부서만 필히 근무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 부서만 근무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휴업하는 직원과 조정하는 차원에서 허위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도장부, 영업부 중 A/S팀, 생산부 등 일부 부서에만 내려져 있으며, 지시자는 각 과의 과장이 각 부서에 와서 개별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휴업대상자에 대한 특근처리의 경우 사무실 직원은 잘 모르겠으나 현장직은 자신이 급여명세서를 직접 나눠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는 영업부서에서는 현장반장 정○○이 주로 하였고, 경비실직원도 근태관리기록을 못하도록 막았으며, 특근신청서는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여 기안하고 결재를 받게 되는데, 자신도 두세번 기안한 적이 있으나 주로 김○○, 최○○이 했고, 최종결재자는 박●● 부장이며, 임금대장이 이중으로 작성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노동부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실제 근로내역과 다르고, 이는 각 부서의 일부 직원만 알고 있을 뿐이다. 4) 최○○이 휴업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근무계획을 주로 작성하고, 최○○과 김○○이 현장쪽 정○○에게 휴업을 해야 하는 날에 대해 구두로 지시를 내리는데, 최○○, 김○○, 하○○, 전○○ 등 관리직 직원은 거의 출근을 했고, 자신이 속했던 부서의 부서원 중 이○○이 휴업일에 지각출근을 한 적이 있는데, 이○○이 자신에게 특근하는 날인데 왜 지각을 이유로 시급에서 제외하냐며 항의한 적이 있고, 송○○, 김●●도 휴업일에 출근한 적이 있으며, 자신이 제출한 2008년 12월분 근무계획은 다른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마. ○○○이 제보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년 12월에 대한 2008. 12. 4.자 ‘근무계획’에는 12월 5일(금), 10일(수), 11일(목), 12일(금), 15일(월), 24일(수), 26일(금), 29일(월), 30일(화), 31일(수)의 각 일자별로 박●● 부장, 최○○ 과장, 김○○ 주임, 최●● 주임, 하○○ 주임, 사원 전○○, 제보자 등 32명의 “출근”, “○”, “×”가 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최○○ 과장의 경우 12월 10일, 김○○ 주임의 경우 12월 5일, 11일, 12일, 15일, 하○○ 주임과 전○○ 사원의 경우 각 12월 11일이 “○”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표 옆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범례 “출근”: 노동부에 출근한다고 신고된 사람 “○”: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 휴무하는 사람 “○”: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행동지침 1. 주차는 도로 맞은편 정비소측에 주차한다. 2. 노동부에서 왔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피신한다. 3. 만약 노동부 인원과 마주쳤을 때에는 손님(업체)이라 한다. 바. 피청구인 직원 조○○가 작성한 2009. 6. 11.자 청구인 회사에 대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2009년 3월 급여지급명세서와 개인별근●●황 등의 자료를 받아 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신청서와 대조하고 영업부 A/S팀 반장 정○○과 면담을 하였으나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제보자가 제출한 2008년 12월 근무계획서를 토대로 영업부 과장 최○○, 대리 김○○, 관리부 대리 박○○와 직접 면담한바, 최○○과 김○○이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최○○, 김○○, 박○○의 2009. 6. 12.자 각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회사 영업부 소속 최○○ 과장이 서명·사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최○○은 2008. 12. 10. 09:00시부터 약 2-3시간 출근하여 2009년 계획을 수정하는 업무를 했고, 김○○ 대리는 4일 정도 출근하기로 계획했는데 2-3일 정도 ●●자동차 회의를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 전○○ 사원은 실제 휴업했는지, 출근했는지 잘 모르며,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은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했고, 2008년 11월은 근무계획자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회사 영업부 소속 김○○ 대리가 서명·사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김○○은 2008. 12. 5. ●●자동차 eCAR 전산교육에 참석하였고, 2008. 12. 11. 및 12. 12. ●●자동차 직원과 오전시간 미팅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며, 회사로 출근을 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회사 관리부 소속 박○○ 대리가 서명·사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박○○는 휴업 중 휴업계획을 미리 변경신고하지 않고 2008년 12월 휴업계획과 다르게 영업부 직원 일부가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타부서 직원은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최○○ 및 김○○이 서명·사인한 2009. 6. 22.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최○○의 문답부분 최○○은 휴업계획과 달리 2008. 12. 10. 출근한 영업부 직원일부가 본인이 지시한대로 잘하고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출근하였다가 1-2시간 정도 있다 갔는데, 출근지시와 무관하게 임의로 출근한 것이고, 자신의 업무가 늘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잠깐이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출근사실을 당일 또는 그 이후 관리부에게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근무계획’과 관련하여 휴업계획이 시달되어 있지만 영업부 특성상 부득이 수시로 근무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바 자신이 영업부과장으로서 휴업계획과 달리 근무계획을 짠 것이고, 이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았으며, 김○○에게는 당시 있었던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하○○, 전○○의 경우에는 근무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고, 그 외에 현장쪽 사람들의 경우 휴업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2) 김○○의 문답부분 외부출장의 경우 회사에 출근했다가 출장갈 때는 외근계를 쓰고 부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고, 출근하지 않고 바로 출장갈 때는 출장명령서를 미리 올려놓고 다녀와서 여비정산 등 사후보고를 하는데, 김○○은 2008. 12. 5, 12. 11. 및 12. 12.은 휴업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만 구두로 보고했고, 2008. 12. 5. 출장은 과장님께 구두보고했으나, 11일, 12일은 따로 보고하진 않았다. 자. 박○○가 서명·사인한 2009. 6. 22.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박○○는 청구인 회사 소속 관리부대리로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2009년 1월 제외)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이 휴업개시일 전날 대부분의 휴업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한 대상자는 영업부 최○○, 김○○이며, 영업부 특성상 본의 아니게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부에서 작성된 근무계획서는 영업부에서 별도로 쓰는 서식으로, 휴업기간 중 영업부에서 근무계획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지원금신청시에는 근무현황과 각 부서별 교육출장이나 예비군훈련 등을 최종확인하여 휴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신청하였다. 2) 2009. 6. 12.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구두질문시 자신이 2008년 12월 영업부 근무계획을 사전에 알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영업부 직원 일부가 근무계획상 휴업일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용보험담당자로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감과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변한 것일 뿐, 자신이 영업부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있으나(본인의 불찰로 2008년 12월분 지원금 신청시 영업부서 직원들에 대한 휴업부분은 잘 몰랐음) 본인이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정확히 신청하였다. 차. 하○○과 전○○이 각 서명·사인한 2009. 6. 22.자 각 자술서에는 하○○과 전○○은 영업부 휴업계획에 따라 휴업일 휴업을 하였고, 계획과 달리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계획상 출근하기로 된 2008. 12. 11. 출근여부는 하○○의 경우 오래 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고, 전○○의 경우 출근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조○○의 2009. 7. 8.자 ‘부정수급 사업장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년 11월, 2009년 2월~4월 휴업은 정당하게 실시한 것으로 확인 제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실시한 2008년 11월, 2009년 2월에서 4월까지의 휴업이 휴업계획과 다르게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2008년 12월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동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됨 반면 최○○, 김○○ 등 2명의 진술, 근무계획 사본 등에 의거 동 2인이 휴업을 하지 않고 2008년 12월 근무계획상의 근무계획대로 출근하였음이 확인되고, 2008년 12월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시 담당자 박○○가 최초 영업부의 근무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업일에 출근한 자를 제외하고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부정수급액 : 부정으로 확인된 최○○, 김○○의 지원금 746,510원 추가징수액 : 부정수급액의 2배(최근 5년간 부정수급이 없는 경우) 1,493,020원 반환금액 : 부정수급액 + 추가징수액 = 2,239,530원 지급제한기간 : 2009. 2. 9.~ 2010. 2. 8. 타. 피청구인은 조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 중인 2008년 12월 휴업일에 휴업대상자를 출근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7. 29.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746,510원의 반환명령, 이에 부가된 1,493,020원의 추가징수 및 2009. 2. 9.부터 2010. 2. 8.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근로자의 소정 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근로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후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나머지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8년 12월 최○○과 김○○이 휴업일에 근무계획에 따라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휴업대상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회사출입을 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육참가를 하고 회사지시 및 보고와 무관하게 고객사 담당자와 만나는 것은 청구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휴업일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에 첨부된 2008년 12월 휴업계획자 명단(표)에는 최○○ 과장의 경우 12월 10일, 김○○ 주임의 경우 12월 5일, 11일, 12일이 해당 휴업유지조치일자의 휴업계획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최○○, 김○○, 박○○의 각 ‘확인서’ 및 ‘문답서’에는 고용유지조치일(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부과장 최○○은 2008. 12. 10. 출근하여 업무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 및 식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영업부대리 김○○은 2008. 12. 5. 업무관련 전산교육을 받았고, 최○○의 지시에 따라 2008. 12. 11. 및 12. 12. 거래처 직원과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최○○과 김○○은 2008년 12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최○○이 작성한 2008년 12월 ‘근무계획’에는 각 일자별로 32명에 대하여 “출근”(노동부에 출근한다고 신고된 사람),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휴무하는 사람)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최○○은 12월 10일, 김○○은 12월 5일, 11일, 12일, 15일, 하○○ 주임과 전○○ 사원의 경우 각 12월 11일이 “○”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최○○이 위 12월 10일, 김○○은 12월 5일, 11일, 12일 회사 또는 거래처 등지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근무계획에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행동지침”이라는 제목하에 “1. 주차는 도로 맞은편 정비소측에 주차한다. 2. 노동부에서 왔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피신한다. 3. 만약 노동부 인원과 마주쳤을 때에는 손님(업체)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의 주도적 지시하에 치밀하게 휴업조치대상자들의 휴업일 근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통 영업부는 업무특성상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긴급하고 불특정한 작업의 빈도가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무자이면서 지휘·감독의 권한을 가진 과장을 통해 업무지시가 하달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장의 자체권한으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실제로 청구인 회사의 경우 영업부 과장인 최○○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작업형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박○○의 문답서상 박○○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부의 ‘근무계획’이 있음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업부의 별도 서식으로 작성된 근무계획서가 휴업기간 중에도 영업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고서도 정작 지원금신청시에는 영업부의 근무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각 부서별 교육출장이나 예비군훈련 등만을 확인하여 신청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휴업대상근로자들 중 최○○과 김○○이 2008년 12월의 고용유지조치일자(최○○ 2008. 12. 10, 김○○ 2008. 12. 5. 및 12. 11, 12. 12.)에 출근하거나 교육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2008년 12월분에 대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최○○ 대상 지원금 400,000원, 김○○ 대상 지원금 346,510원 포함]을 신청하여 2009.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최○○ 및 김○○ 관련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746,51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최○○ 및 김○○에 대한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46,510원의 반환명령,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날인 2009. 2. 9.부터 2010. 2. 8.까지 1년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 및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493,020원의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 제78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이에 추가하여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위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위 시행규칙 시행 전인 2009. 2. 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제한처분을 하면서 종전의 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746,510원을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인 1,493,020원의 추가징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1,493,020원) 중 부정수급액 746,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6,510원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1,493,02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746,510원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931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026호,2010.2.8>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0-0530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위 김○○이 2000. 6. 19.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김○○이 휴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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