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3. 1. 12. 결정
①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높게 산정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92
요지
① 「소방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단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소매업‧숙박업‧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일 뿐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감면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③ 처분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까지는 처분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처잉 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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