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2. 결정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362
요지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3.11.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2018.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