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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3. 1. 12. 결정

①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지2693

요지

①, ④ 청구법인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지방세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21.7.5.)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처분청에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처분(2021.7.10.)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소방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단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휴게음식점영업‧소매업‧숙박업‧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일 뿐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로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⑤ 처분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까지는 처분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처잉 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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