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2. 결정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쟁점사무소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46
요지
쟁점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소재지로 하여 2021.5.24. 사업자등록(교육서비스, 미술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사무소는 주택과는 독립된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를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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