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3. 1. 12.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353
요지
쟁점①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0.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토지 OOO㎡ 중 OOO㎡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나. OOO토지 OOO㎡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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