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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1. 11. 결정

청구법인이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이 아닌 위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64

요지

청구법인과 ○○○가 2021.2.25.에 이르러 000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813,712,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이고,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 등에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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