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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0.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46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함께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거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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