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0.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부담금이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69
요지
①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③은 쟁점②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④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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