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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1. 10. 결정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462

요지

시가가 확인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제2020-24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감산율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위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 쟁점건물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같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물에 적용될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0.18.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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