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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0.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661

요지

□□□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691, 2022.8.23.,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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