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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1. 10. 결정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098

요지

청구인은 2014.8.8. 종전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최초 등록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그 이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 현황과 수확 농작물 등을 촬영한 사진, 종전토지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경작기간 : 심리일 현재 9년 6개월), 농자재 매입 영수증, 관상수 묘목 매입에 대한 (자녀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증빙은 청구인의 2년 이상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 이전 2년 동안(2019년∼2020년)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주로 경작하였던 농작물의 종류와 품종, 수확된 농작물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일 것’이라는 감면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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